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경영혁신전문기업!

  • Home >
  • >

기업지원 프로그램

정부 및 지자체, 혁신기관 지원사업 구독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(선정방식)

  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지원내용(지원절차)

  • 지원사업 구독서비스를 원하는 1인 창조기업의 기업 담당자가 구독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, 매일 아침 지자체, 기관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원사업 공고를 메일 송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
  • 지원사업 구독서비스 신청 후 원하지 않을 경우, 메일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음
  • 필요 지원사업을 확인하고,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 및 수혜 받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시 연계방안 제시가 가능함